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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사이버모욕죄 민주주의 국가 중 한국이 최초라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이 입법 관련 질의에 대한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의 입법 관련 자료를 조사하고 의견을 내는 국회 입법조사처의 보고서에서는 한나라당이 추진하고자 하는 '사이버 모욕죄' 도입을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늘 한나라당 제6정조위원장인 나경원 의원은 언론브리핑에서 사이버모욕죄 추진을 강력하게 주장했다. 이미 한나라당은 사이버모욕죄를 신설한 정보통신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나경원 의원은 “우리나라의 인터넷 기술, 이용률은 세계 최고수준이나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 특히 개인에 대한 악성 루머의 유포, 비인격적 비난은 지극히 심각한 수준”이라며,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했다.


오늘 나의원의 언론 보도자료에 보면, 한나라당의 시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 사이버모욕죄를 정치적으로 판단하지 말라고 당부하고 있다. 위 글에 보면, "인터넷이 법치주의적 예외 공간이 아닌 만큼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하다. 또, "인터넷 문화는 건강하지 않은 측면이 많다"는 단적인 표현에서 이 법이 정치적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도 남는다.

인터넷이 법치주의의 예외 공간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의 형법으로 충분히 사법적 판단이 가능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에서의 모욕죄라는 특수한 상황을 위한 법안 신설을 애써하려 그 자체가 의심을 받을 수밖에 없다. 또한, 이러한 철학적 사고는 인터넷공간에 대한 오랜 피해 의식이 반영된 결과다. 지난 여름, 인터넷을 통해 드러난 현 정부에 대한 반란은 여당과 정부에게는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은 악몽같은 것이었음이 틀림없다.

국회 입법조사처는 악성 댓글의 차단은 기본적으로 기술적으로 막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법적 조치로 인해 표현의 자유가 위축 소지가 더 크다는 것이다. 중국을 제외하고 세계 최초라고 하는 바는, 이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를 포기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일 수 있다.

- 사이버 모욕죄를 신설해도 네티즌이 법의 제재를 피할 우회적 방법을 개발해 또 다른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다.
-특정인에 대한 괴담이나 루머는 댓글 자체보다는 스포츠신문이나 인터넷 언론이 댓글을 기사로 재생산해 확대되는 경우가 많다
-악성댓글만 제재하는 것은 근원적 문제 해결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