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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본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서울지방검찰청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등 사정기관은 수사대상자의 이메일이 담겨진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만 알리고, 정작 이메일 사용자 본인에게는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자신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메일 압수수색 후 미통지...검 "규정상 잘못된 것 없어"(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규정에 비춰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통화 감청은 법원에 통신사실 자료요청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이메일 확인은 압수수색 형식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통상 압수수색 뒤 대상자에게 이 사실을 통보해주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에 대해,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 <형사소송법> 상의 물건에 해당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하면 된다고 밝히고 있다. 즉, 이메일 사용자의 소유권은 무시되고, 데이터가 보관된 서버의 관리자에게 통보하면 된다는 어처구니없는 행위를 해오고 있었다. 법원은 이러한 행위 자체가 현행 법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박영선의원은 올해 상반기 다음과 네이버에서만 3306건의 이메일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파란, 야후 등 다른 포털 이메일 계정까지 조사가 된다면 압수수색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행위에 대해 박의원이 헌법재판소에 의뢰한 유권 해석에 따르면, "전자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 문제는 검찰의 자의적인 법해석에 의해 국미의 알권리와 통신비밀에 대한 침해를 하고 있다는 지적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을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게 하고, 그 집행 사실을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검찰은 이메일 압수수색에 <형사소송법>과 <전기통신사업법>을 적용해 본인에게 통보없이 부당하고 개인 정보를 취득하고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검찰이 국내 포털업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 촛불문화제 이후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검열 강화 조짐과 연결되어 간과할 문제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검찰관계자에 따르면 이메일의 경우 「형사소송법」상의 압수수색 조항을 적용해서 서버에 보관된 이메일에 대한 압수수색은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가 되고 실제 이메일을 주고받은 이용자에게는 통보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는 「통신비밀보호법」에서는 이메일과 관련하여 “송수신 하는 것”으로 정의되어 있기 때문에 서버에 보관된 메일은 이미 송수신이 끝난 상태이므로「형사소송법」상의 물건에 해당하는 압수수색이 적용돼 서버관리자에게만 통보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법조계 전문가들은 검찰과 경찰 등 사정기관이 지나치게 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국민의 알권리와 통신비밀을 상당히 침해하는 것으로 본다고 지적하고 있다.

박영선의원실에서 이와 관련하여 헌법재판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결과 헌법재판소는 서면 답변에서 “전자메일 수신인 또는 발신인의 알권리, 통신의 자유등의 기본권을 제한할 소지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또한 박영선의원실이 법무부에게“외국에 적을 둔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에 대한 실태현황”을 질의했으나 법무부는 아직까지 답변을 제출하지 않고 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만약 검찰이 한국에 있는 서버에 대해서만 압수수색을 했을 경우 국내 업체에 대한 역차별로 인하여 앞으로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여진다.

특히 최근 검찰이 국내 포털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을 여러 차례 실시한 점으로 미루어 국내 인터넷 업체에 대한 탄압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수도 있다.「통신비밀보호법」은 통신제한조치의 기간은 2개월을 초과하지 못하고, 통신제한조치의 집행 사실을 처분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하도록 규정되어 있다.그러나 이메일압수수색의 경우에는 법의 사각지대로 인하여 이메일 송수신자에게 통지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 통신제한조치 기간도 법적으로 제한이 없어 이 부분에 대한 법개정이 시급하다.

또, 검찰 등 사정기관은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도 이용자의 이름・주민등록번호・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는“통신자료제공”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문제는 이 경우 이용자 본인에게는 통보할 의무가 없기 때문에 이용자 본인 몰래 개인 정보가 수사기관에 넘어가게 된다는 점이다.
이처럼 사정기관들은 법의 허점을 노려 개인정보와 통신비밀을 우선하는 「통신비밀보호법」이 아닌 「형사소송법」,「전기통신사업법」등 다른 법에 근거하여 통신자료를 제공받아 편법적으로 본인에게 통보도 없이 개인정보를 취득하고 있는 것이다.

< 민주당 박영선의원 관련 보도자료 중에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