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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2.0

미네르바 정체 밝히는데 협조한 다음, 이제 너마저 무너지는구나


지난 대선과 촛불 시위를 지나오면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부 강공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이 실시되어 이제 포털 사이트도 무릎을 꿇게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었다.

오늘 기사를 보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일단 미네르바의 신원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그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할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미네르바의 존재를 가지고 정부의 관심이 과잉된 상태였다. 네티즌 역시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추앙하기도 할 정도로 그의 분석과 글을 뛰어나며 설득력이 높았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그가 아고라에서 쓴 글을 두고, "괴담"이라 규정하고, 수사할 지 여부는 두고 보겠다는 것이다. 그래서 정부당국 이라고 밝힌 관계자는 일단 신원을 파악했다는 것이다.

미네르바는 이미 이러한 과도한 관심에 부담을 느껴 "병원에 가야겠다"는 마지막 글을 남기고 떠났다. 인터넷 통제 국가 대한민국이 남기는 쓸쓸함이었다.

다음과 정보당국, 미네르바 정보 획득 경위 밝혀야
문제는, 정부의 과도한 공권력 동원과 포털사이트 다음의 순응적 태도이다.
정보당국은 도대체 누구인지. 이 정도의 상세한 정보를 파악할 정도라면 분명히 다음측에서 개인정보를 넘겨 주었을 것이라는 점은 자명하다. 댓글을 보고 상대의 신상을 파악할 수 있는 정보기관은 분명 없을 테니까 말이다. 그러면, 이러한 통신제한조치를 통해 해당 정보를 넘겨주게 된 경위가 무엇인지 이른바 정보당국과 다음은 분명하고 떳떳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는 사법 당국의 통신제한조치의 경우 법원의 영장에 따라 허가를 하도록 되어 있다. 또 대통령령에 따른 정보당국의 경우는, 국가안보위기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해서 관련 법원판사의 허락을 얻도록 되어 있다. 국정원이라고 할지라도 전화 한통화로 개인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개인 신상 파악이 공개적이고 합법적으로 진행되었을 것이고, 관련 기록도 충분히 많아 있을 것이다. 그러한 공무행위에 대한 내용을 공개해 할 것이다.

이제 인터넷에서 정부와 반대되는 발언을 하면 모두 정보를 수집해 관리하려고 하는 것인가? 그의 개인적 발언이 국가안보위기를 조장한 것이 무엇인지 네티즌들은 이해할 수 없다. 인터넷 포털 다음의 아고라라는 공개된 장소에서, 개인적 예견이 정확하게 맞지 않은 것 자체가 문제라면, 현정부의 좌충우돌 경제 정책과 발언이야 말로 중범죄 수준이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이제, 서서히 '정보망명'을 준비해야 할 때인가보다. 무차별적인 인터넷 사냥이 시작되고 있다는 느낌이다.

매경의 기사에 철학자 헤겔의 명문이 인용되었다. "미네르바의 올빼미는 황혼녘에 날개를 편다". 이제 우리 사회의 수많은 미네르바들은 황혼이 지난 어두곳을 찾게 될지도 모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