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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운동

선거 UCC 뭘 할 수 있는거죠? 아시는분 답변 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공개했다. 방대한 내용의, 그리고 모호한 기준의... 뭘 할 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200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〇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 더보기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아헹헹한 선관위 "미성년자의 UCC 제작·배포는 불법" vs "과도한 규제" UCC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의 UCC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며 성인도 법정선거운동 기간(11월28일~12월18일)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일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한다"면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UCC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이를 퍼 나르는 경우에는 퍼 나른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UCC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 더보기
UCC 선거운동 불법 아니다. 최근 UCC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에 대해 과연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행위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 나라 선거법은 특히,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 공직선거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꽉 차 있어,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특히나, 마치 일상적으로 정치의 대화를 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지 모른다는 위압감마저 들게 한다. 그런데 이전 선거법 개정에 의하면, 돈드는 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저비용 선거운동을 장려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즉, 선거를 출마하고자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 명의의 홈페이지에서 출마, 지지를 위한 글을 쓰거나 .. 더보기
UCC는 위험한 도구, 선관위 등의 위협적 발상이 어처구니없다. 대한민국의 정치적 자유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 19살 이하의 국민은 정치적 자유도 없는 것일까? 최근 UCC와 관련한 언론 보도를 통해 본다면, 인터넷을 이용하는 모든 국민은 범법자가 된다는 느낌을 받는다. 아래의 KBS 이소정 기자의 말대로라면, UCC는 마치 악의 소굴처럼 표현되고 있다. '위험한 도구'라고 했지만, 이미 네티즌들에게는 편리한 도구임에 틀림없다. 아마 이 보도를 한 이소정 기자 역시 자신의 싸이월드에 글을 올리거나 사진을 올리거나 다른 사람의 것을 펌질을 했을 것이다. 특히,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펌질할때, 저작권을 생각해서 하는지 궁금하다. 먼저, UCC에 대한 잘못된 사고 방식의 저의가 의심된다. 최근 언론을 통해 UCC가 선풍적 인기를 모으고 있고, 미국의 타임즈에서도 '유튜브'..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