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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통령선거

정말 무슨 뜻인지 모르겠어요..아헹헹한 선관위

"미성년자의 UCC 제작·배포는 불법" vs "과도한 규제"
 
  UCC에 대한 선관위의 기준은 "19살 미만 미성년자는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나 반대하는 내용의 UCC의 제작과 유포를 금지하며 성인도 법정선거운동 기간(11월28일~12월18일) 동안만 허용한다"는 것.
 
  선관위는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일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한다"면서 "비방이나 허위사실에 해당하는 UCC물을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 비방죄,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하며 이를 퍼 나르는 경우에는 퍼 나른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하지만 정치권에선 선관위의 UCC에 대한 강도 높은 규제 방침이 실효성이 있겠느냐는 반론이 있다.
 
  한나라당 손학규 전 지사는 "선거과열을 우려하는 선관위 입장은 이해하지만 인터넷 미디어시대에 그런 규제가 가능하고 적절한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며 "UCC의 부정적 효과가 우려된다고 해서 젊은 층을 정치에 대한 관심과 토론으로 이끌 수 있는 긍정적 가능성조차 제거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송호균/기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상당히'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 정말 이런 추상적인 말을 하면서도 공무원이라고 할 수 있을까 의심스럽다.

그 평균인에는 19세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은 포함될까?

오늘 이런 저런 고민을 해봤다. 정말 악의적인 행위를 하고자 한다면, 뭐하러 국내의 UCC 사이트를 이용할까, 이미 유튜브만 해도 싶게 이용할 수 있는 것을.

사실이라도 공격적이라는 것. 그럼 졸고 있는 대선후보자 찍어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리면 그건 어떻게 할 것인가? 왜 하필 UCC인가. 언론사가 그런 영상물을 올리면 아무 말 못하면서 네티즌의 재미를 빼앗으려고 혈안이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나라당 어쩌구 어쩌구 108인"이라는 노래를 올린 사람들을 수사하겠다고 보도되었다. 사실 이 노래를 알게 된 것은 한 언론사의 보도를 통해서다. 보도를 통해, 이런 노래가 있었구나 하고 알게 되어 검색해 보게 되었다. 한번 들어보고, 웃고 넘어갈만한 노래인 것을, 또 언론을 통해 공식적으로 알게 된 것을 수사한다고 한다.
그 의도가 어찌되었든, 자기 방에서 놀다가 답답한 정치인 욕 좀 했다고 수사를 한다니 정말 답답한 노릇 아닌가.

지난해 531 지방선거에서 선관위는 인터넷 선거를 적극 장려한다고 해, 엠파스와 협력하여 모든 후보자가 개별적으로 개설할 수 있는 인터넷 홈페이지 빌더 프로그램을 제공했다. 그리고 각 후보자들의 신상, 경력과 함께 홈페이지 주소를 공개했지만, 제대로 사용하는 후보자는 전무후무했다. 그나마 홈페이지가 있는 후보자들도 이미 홈페이지를 구축해 놓았거나, 블로그 등으르로 간소하게 사용하고 있었다.

개인 홈페이지를 혼자서 구축해 본 경험이 있는 본인이 사용해 보니, 일단 예산이 많이 들었겠다는 느낌이었다. 지방선거 후보자들 모두에게 각각 제공한다는 것은 놀라운 시도였다. 진작에 알았다면 후보자들이 주머니를 조금 절약했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들 정도로 훌륭한 빌더 프로그램이었다. 물론, 사용방식은 꽤 어려웠다. 그러나 조금 프로그램을 아는 젊은 사람이면 능숙하게 홈페이지를 운영할 수 있을 정도로 훙륭한 프로그램이었다. 그러나 이럴 때, 반드시 돈이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와서 인터넷을 막겠다?
판도라TV를 막는다고 UCC를 막을 수 있을까, 이미 복사되어 돌고 있는 사진과 동영상을 아무리 막으려고 검색해 뒤진다고 해도 1초만 올라와 있어도 수십만명이 보는 세상이다. P2P 프로그램을 이용해 내 컴퓨터에 있는 '야동'까지도 찾아 다운 받아 가는 세상이다.
막는다고 막아질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무엇이 두려운 것일까?
오늘은 정말 물음표가 많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