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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통령선거

선거 UCC 뭘 할 수 있는거죠? 아시는분 답변 좀..^^

중앙선관위에서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을 공개했다.
방대한 내용의, 그리고 모호한 기준의...
뭘 할 수 있는건지, 아시는분 답변좀 주세요..^^

선거 UCC물에 대한 운용기준 (2007. 1.)

중앙선거관리위원회

Ⅰ. 선거 UCC물의 위법여부 판단기준
  단순한 의견개진과 사전선거운동의 판단기준
  〇 오프라인 상에서 일상적인 대화 중에 선거에 관한 이야기가 화제가 될 때 “인품이나 경력으로 볼 때 △△가 되었으면 좋겠어, □□는 떨어져야 돼…”등의 이야기는 흔히 주고받을 수 있는 말로서 특정 입후보예정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일련의 계획하에 하는 것(구전홍보단을 이용한 선전행위 등)이 아닌 한, 선거에 관하여 선거인이 가지는 관심의 일단을 표현하는 행위로서 대부분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과 의사표시에 해당될 수 있음
  〇 인터넷상의 토론방․자유게시판에서도 토론․논쟁시 위와 같은 취지의 글을 단순히 게시하는 것은 오프라인상의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와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음
  〇 그러나 특정 사이트에서 또는 사이트를 옮겨 다니며 토론방․자유게시판 등에 위와 같은 글을 계속 게시하는 것은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조직적․계획적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음
  ※ 선거법상 허용되는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
  ○ 입후보예정자를 객관적 사실에 기초하여 비판하는 것은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유권자의 정확한 판단․평가를 위하여 정당하다고 보는 입장도 있으나,
  ○ 인터넷이용자들이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당선 또는 낙선되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입후보예정자의 국정수행에 대한 자질, 과거행적, 인물 됨됨이 등을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조직적 ․ 계획적으로 유포시키는 행위는 선거법에서 허용하는 정치적 의사표시의 범주인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사전선거운동 또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가 될 수 있음

  패러디물의 선거법위반여부 판단기준
  〇 정치패러디는 통상 정치인이나 정치상황을 흉내내거나 과장․왜곡시켜 웃음을 이끌어내는 표현의 한 형식으로서 주로 만화․그림․노래․포스터 등의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음
  〇 패러디물의 선거법 위반여부와 관련하여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일부의 주장도 있으나,
  〇 공직선거법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이르는 경우에는 그 표현형식에 불구하고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패러디라고 하여 달리 볼 여지가 없을 것임

  사전선거운동죄와 후보자비방죄의 관계
  〇 후보자비방죄는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후보자․입후보예정자, 그의 배우자 또는 직계 존․비속이나 형제자매를 비방한 경우 성립하나, 적시된 사실이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됨
  〇 후보자비방죄에 있어서 “비방”한다 함은 정당한 이유없이 상대방을 깎아내리거나 헐뜯는 것을 의미하는데, 주로 합리적인 관련성이 없는 사실 예컨대, 선거와 관련이 없는 즉 공직의 수행능력이나 자질과는 무관한 전혀 사적이거나 개인의 내밀한 영역에 속하는 사항을 폭로 또는 공표하거나 날조된 허구의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대법원판결),
  〇 UCC물에 사실이 적시되어 있다하더라도 그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악의적이어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또는 알권리를 감안하더라도 사회통념상 평균인이 참기 어려운 정도인 때에는 후보자 비방 게시물에 해당될 것임
  〇 비방성 게시물은 후보자비방죄에 해당되지 아니하더라도 이미 입후보예정자를 반대하는 내용으로서 반복게시 되는 경우 선거운동에 해당하거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게시물이므로 선거운동기간전에는 공직선거법 제254조 또는 제93조에 위반됨

  UCC물의 제작행위와 퍼나르기의 관계
  〇 인터넷 자유게시판에 이용자들이 상호토론과정에서 특정 입후보예정자를 지지․반대하는 단순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이를 반복하여 다수인이 볼 수 있는 여러 인터넷 사이트에 계속 유포시키는 행위는 그 행위자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로 한 행위로 볼 수 있어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을 것임
  〇 비방․허위사실공표에 해당되는 UCC물을 인터넷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이를 게시하는 것만으로도 후보자비방죄․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되며, 이를 퍼나르는 경우에는 그 퍼나르는 자의 행위도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을 것임
Ⅱ. 사이트 유형별 운용기준
  입후보예정자․후보자의 홈페이지
  가. 입후보예정자․후보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다른 후보자를 반대하는 선거운동을 포괄함)을 할 수 있음. 이 경우 입후보예정자(예비후보자 제외)가 홈페이지 회원 등에게 자신을 선전하는 내용의 e-mai을 전송하는 것은 금지됨
  나. 국회의원 선거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 당해 국회의원이 대통령선거 입후보예정자인 경우에는 가능함

  다.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선거운동에 이르는 게시물을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 판 례 》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므로, 지지․찬양의 게시물이라 하더라도 선거운동기간 전에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의 범위를 벗어나 선거운동에 해당되는 게시물은 게시할 수 없음(대법원판례)


  정당의 홈페이지
  가. 정당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없음
  나. 정당의 홈페이지에 그 정당의 정강․정책․소속 입후보예정자의 활동상황 등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보아 무방할 것임
  다. 정당의 홈페이지에 소속 입후보예정자의 경력, 출마의 변, 선거공약 등을 게시하여 두는 것은 무방함.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라. 이용자는 선거운동기간 전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UCC물을 게시할 수 없음
  ※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에 한하여 가능함
  마. 이용자들이 정당 또는 소속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홍보성 UCC물을 게시판에 게시하더라도 특별히 선거에서의 지지권유와 같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사전선거운동으로 보지 아니함

  포털사이트․일반단체의 홈페이지
  가. 포털사이트와 단체는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인터넷 언론사는 선거운동기간 중에도 선거운동이 금지됨
  나. 단체가 특정 정당․입후보예정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의사표시 없이 단순히 선거권자의 판단을 돕기 위하여 설립목적과 관련 있는 사안에 대한 정책이나 주장에 동조․반대하는 입후보예정자에 관하여 정확한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객관적 사실을 그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으로 보기 어려울 것임

《 예 시 》
  ○ 청소년 단체등에서 정당 또는 입후보예정자가 제시한 청소년관련 공약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지표에 따라 평가하여 당해 단체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행위
  ○ 단체가 공명선거추진 활동의 일환으로 입후보예정자의 자질과 정책을 객관적 기준에 의하여 평가한 결과를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이를 게시하여 두는 행위
  다. 포털사이트․단체 등이 선거운동의 목적없이 객관적인 기준에 의하여 수집된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진실한 정보를 공정하게 게시하여 두고 이용자로 하여금 이를 열람하게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입후보예정자로부터 그 대가를 받거나 동 정보를 선거구민들에게 전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에 위반됨
  라. 단체가 선거에 있어 낙천․낙선대상자를 결정하여 당해 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또는 그 단체에 참여한 단체(이하 “구성단체”라 함)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단체가 결정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거나, 제3자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낙천․낙선대상자 명단을 게시하는 것은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또는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한 지지․반대의 의견개진․의사표시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무방할 것임
  마. 정당․입후보예정자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라고 하더라도 이용자가 계속적으로 여러 인터넷사이트에 유포하는 것은 당선․낙선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아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바.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특정 단체가 공표한 낙천․낙선대상자 명단 또는 그 사진을 인터넷상에 유포하는 것은 선거에 있어 특정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유․불리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것임
  사. 인터넷상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의 선거운동을 규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우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기 전까지 그 UCC물을 삭제 할 수 없을 것이나, 인터넷실명확인 등의 과정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임이 확인되는 때에는 해당 게시물을 삭제하고 게시자는 법에 따라 조치함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가. 개인 또는 팬클럽 홈페이지의 관리운영자가 그 홈페이지에 특정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과거경력, 정책, 활동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그 개인 또는 팬클럽의 단순한 정치적 의사표시행위로 보아 무방할 것임
  나. 팬클럽 홈페이지에 그 회원 등이 해당 입후보예정자에 관한 UCC물을 게시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다만, 선거에서의 지지를 권유하는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은 게시 할 수 없음
  다. 개인블로그․팬클럽의 홈페이지 관리운영자가 회원들에게 입후보예정자를 선전하는 내용, 선거에 관한 신문기사내용, 입후보예정자의 일정 등을 e-mail로 전송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신문기사 내용 전송은 통상방법외의 방법으로 복사․배부한 행위)에 해당될 것임

Ⅲ. 적법․위법사례 예시
1.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입후보예정자 ○○의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이제 ○○○, ○○○의 딸로서 사회봉사 활동하면서 아버지의 죄를 국민 앞에 용서를 구하시지. 왜 그리 말을 해도 못 알아 먹고 사시나.. 쯧쯧 당신도 아버지와 같은 길을 가려고 그러나.. 시대가 바뀌었다지만, 연좌제가 없어졌다지만, 이번 국회에서 마지막 비웃음은 정말 추하기 그지없었답니다. 당신은 아니요 자격이 정말 없소 왜냐, 당신 아버지 때문에 가정이 파탄되고 고통받은 사람들의 누명을 벗게 먼저 하시고, 진심 어린 맘으로 사회봉사 고아원 양로원 가서 봉사활동을 하시지 꼭 내말 명심하시오 그렇지 않으면 당신도 다시 한번 말하지만 아버지와 똑같은 길로 끝이 좋지 않으니, 그리고 ○의원 아닌 딴사람은 토달지 마시길..."이라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문서를 게시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7488)

  □ 적법사례
  입후보예정자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의 토론과정에서 "지역감정이 나쁘다고 말하는 척 하면서 실은 조장하는 것이 아닙니까", "역시 ○○○야, 하기사 이것 밖에는 의지할 것이 없으니 역량이 있어, 그저 주먹 하나밖에 없으니 아이고 불쌍타!! 야 참 다리도 천하무적이다" 등의 글을 게시한 행위
  ⇨ ○○○후보에 대한 주관적 평가를 추상적으로 표현한 것으로서 사실을 적시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글의 내용 등에 비추어 선거에 관한 토론과정에서 개진한 단순한 의견이나 의사표현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이나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하지 않음(지방법원 2002고합167)

  2. 정당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
  □ 위법사례
  정당의 당원이 그 소속 정당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에 '○○당이므로 뭐하나 잘 하는 게 있어야 찍어주든 말든 할 거 아닌가', '이러고도 총선 승리한다면 어부지리 얻은 거겠지요', '○○당 의원들 봐라, ○○당 보다 백번 잘 하더라', '이번에 ○○당 안 찍는다', '50년 후에나 집권 가능할지 모르겠다'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글을 게시한 행위
  ⇨ 정당이 그 홈페이지를 통하여 정당의 정치적 주장이나 정강, 정책 등을 알리는 행위가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일반 국민이나 정당의 당원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를 게시함으로써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대법원 2005도40)

□ 적법사례
  정당 산하 선거운동본부 출범식 행사에서 찬조연설을 하는 모습이 담긴 동영상 파일을 정당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 및 동영상의 주소를 다른 게시판(경북도청 게시판)에 올린(링크시킨 것이 아님) 행위
  ⇨ 위 찬조연설은 입후보 및 선거운동을 위한 준비행위로 이루어진 것이고, ○○당 측에서 이를 파일로 만들어 정당의 홈페이지에 올려 둔 행위는 당원들에게 행사 소식을 알리고 또 그 행사모습을 파일로 만들어 저장하여 두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바, 이러한 행위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의 범위를 넘는 적극적인 선거운동이라고 보기 어려움(대법원 2004도1236)

  3. 팬클럽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팬클럽 홈페이지에 “이래도 ○○당은 할 말 있나?”, “민심, 차떼기도 좋다! ○○○ 찍는데요! 이것이 민심이다!”, “○○당과 ○○당은 그대들의 정체성을 찬란하게 드러내라”, “빨갱이사위 충복? ○○는 ○○당 ○○위원장으로 보내야 한다”, 등의 취지로 ○○당, ○○당의 불법선거운동전력, 부정부패, 이념적 성향과 입후보예정자 ○○○의 무능력, 해당행위 등 특정 정당과 정치인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들을 직접 게시하거나 다른 홈페이지에 게재된 글을 복사하여 게시한 행위
  ⇨ 게시자가 팬클럽 홈페이지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하는 것은 그러한 행위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식하였다고 봄이 상당함(대법원 2004도8716)

  4.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인터넷 유머사이트에 탄핵에 찬성한 국회의원들을 비판․풍자하는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대통령탄핵에 찬성한 정당이나 국회의원들이 제17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참패하거나 낙선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탄핵의 부당성을 부각시키겠다는 의사 이외에 국회의원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의사도 있었다고 인정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899)

  5. 같은 정치적 성향을 가진 모임의 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특정 정당을 반대하는 노래와 노랫말(‘한나라당 ○○○당’ ‘그러한 나라에 살고 싶어요’ ‘물러가라 ○나라’ 등)을 인터넷에 게시하여 접속자들이 쉽게 듣고 다운로드받을 수 있도록 하거나 이메일로 송부하는 행위
  ⇨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문서의 게시․배부에 해당되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지방법원 2004고합34)

  6.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망한나라는 후보총사퇴하라. 뻔뻔한나라는 이번 총선 자격조차 없다”, “게임 끝! ○○당의 도덕결핍증, 당선되도 무효!”, “선관위는 망한나라 후보권 박탈하라!” “꼴통 ○○당의 선거운동방법 이러니 당선되도 무효” 등 내용의 패러디를 인터넷에 게시한 행위
  ⇨ 단순한 정치 패러디라기 보다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것이므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고등법원 2004노2564)

  7. 개인홈페이지에 게시된 UCC물(위법사례)
  이용자가 선거운동기간전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하여 예상되는 유력한 경쟁후보보다 지지율이 10% 넘게 뒤진다면서 도와줄 것을 호소하는 내용의 글을 인터넷홈페이지 게시판에 게시한 행위
  ⇨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의사표시, 정당의 후보자 추천에 관한 단순지지․반대의 의견개진 및 의사표시 등의 범위를 벗어나 적극적 선거운동이라고 할 것이므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됨(대법원 2004도4045 취지)

  8. 카페운영자에 의한 인터넷 신문의 복사․전송(위법사례)
  인터넷 카페의 운영자가 인터넷신문 기사 중 '총선 출마자 중 간첩사건 연루자 및 운동권 명단' 기사를 복사하여 카페의 회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한 행위
  ⇨ '통상방법 외의 방법'으로 신문을 복사․배부한 행위로서 공직선거법에 위반됨(대법원 2004도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