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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대통령선거

UCC 선거운동 불법 아니다.

최근 UCC에 대한 선관위의 단속에 대해 과연 공직선거법에 의한 정당한 공무행위인가를 묻고 싶다. 우리 나라 선거법은 특히, 규제 중심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문제가 많다. 공직선거법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없다는 규정을 꽉 차 있어, 선거를 하라는 것인지 말라는 것인지 도무지 알 수 없다. 특히나, 마치 일상적으로 정치의 대화를 하는 것조차 선거법 위반으로 걸릴지 모른다는 위압감마저 들게 한다.

그런데 이전 선거법 개정에 의하면, 돈드는 선거를 막고자 하는 의미에서 이미, 인터넷을 이용한 저비용 선거운동을 장려하려고 했다.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즉, 선거를 출마하고자 준비하는 사람은 '자신 명의의 홈페이지에서 출마, 지지를 위한 글을 쓰거나 하는 선거운동이 상시적으로 가능'하게 했다.
단지, 선거운동기간 이전에 타인의 홈페이지 등에 선거운동을 할 수 없게 했다.


공직선거법상 UCC관련 적용 규정안내

최근 UCC(User Created Contents, 사용자 제작 콘텐츠)가 새로운 정보유
통 수단으로 부상하고 있으며 대통령선거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지난 선거에서도 여러 차례 사이버검색반을 운영하여 선거법을 위반하는 동영상 등에 대하여 조치해온 바 있습니다.

UCC는 제작주체나 표현방식 등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 현행 선거법에 관련규정이 없어 규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관련 규정을 안내합니다.

선거법위반여부는 표현방법이 아닌 그 내용으로 판단합니다.

공직선거법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사전선거운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허위사실이나 비방내용을 게시·배포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 UCC의 내용이 선거에 관한 단순한 의견개진이나 의사표시를 넘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11.27~12.18)이 아닌 때에는 어느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습니다.

또한 19세이상의 유권자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므로 선거운동기간이라 하더라도 19세미만은 특정후보자를 지지·반대하는 내용의 UCC를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 (제58조~제60조, 254조)

▶ UCC의 내용에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후보자와 그 가족에 대하여 호의 또는 악의적인 허위사실이나, 비방하는 내용을 담아 게재 하는 것은 기간에 관계없이 언제나 금지됩니다.(제250조, 제251조)

▶ 선거일전 180일(6.22)부터는 사실이거나 비방이 아니라도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제작물을 게재·배포할 수 없습니다.(제93조)

이렇듯 공직선거법에서 위법성여부는 패러디, 댓글, UCC등 표현방법상의 형식적 요건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 내용과 행위자, 시기, 목적성여부, 선거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위의 선관위 보도 자료에 의하면, '선거운동에 이르는 내용이라면,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어는 누구도 인터넷에 올릴 수 없다'고 적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전에 본인이 선관위 질의 한 내용에 의하면 출마를 하고자 하는 사람을 포함해서 누구든 인터넷을 이용한 상시적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되어 있다.

양승오 작성일자 2006.10.19
제목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 질의입니다.
내용 1.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이 항시적으로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예비선거기간 이전에도, 홈페이지에 선거 출마와 지지를 호소하는 등의 선거운동 행위를 글로 남기는 것도 가능한가요? 

2. 또, 이메일 등을 통해 홈페이지 가입자나 자신이 이메일을 받기를 원했던 분들에게 위와같이 지지 호소가 가능한가 알고 싶습니다.

* 답변

답변 1. 문 1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는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인터넷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상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이나, 선거운동기간전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자신을 지지·선전하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명의로 개설한 홈페이지가 아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은 행위시기 및 양태에 따라 같은 법 제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도화의 배부·게시등 금지) 또는 제254조(선거운동기간위반죄)등 제반 규정에 위반될 것입니다. 다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같은 법 제82조의4(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선거운동)의 규정에 의하여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선거운동을 위한 내용의 정보를 게시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선거운동기간전에는 예비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자는 누구든지 전자우편(이메일)을 이용하여 「공직선거법」제82조의5(선거운동정보의 전송제한)의 규정에 따라 선거운동정보에 해당하는 사실을 밝히고 선거운동정보를 전송하는 것은 무방할 것입니다.

* 포털사이트의 카페·블로그 등을 이용한 선거운동에 관한 질의회답

【 문 】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위반여부를 아래와 같이 문의하오니 빠른 답변바랍니다.
     1. 예비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선거운동기간전 또는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탈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 일반유권자가 선거운동기간중에 인터넷 포털사이트내의 미니홈피, 블로그, 카페 등을 활용하여 선거운동이 가능한지 여부

                                                            (2004. 3. 18. 한나라당 사무총장 질의)
【 답 】 1. 문 1에 대하여
     후보자(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를 포함함)가 포털사이트내에서 자신의 명의로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개설하여 그 카페·블로그·개인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선거운동을 하는 것은 무방할 것임.
     2. 문 2에 대하여
     귀문의 경우 무방할 것임.
                                                (2004. 3. 24.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회답)


본인의 질의 뿐만 아니라, 한나라당 사무총장의 질의에서도 누구나 상시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이 가능한 것으로 답변이 되어 있다. 고의적으로 타인의 홈페이지나 블로그 등에 복사를 하고 퍼나르는 행위를 제외하고 자신의 홈페이지, 블로그에 정치적 글을 올리고 후보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은 정당한 행위인 것이다.

그러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최근 선관위의 UCC에 대한 과도한 단속 의지는 어떠한 근거에 의한 것인지 궁금할 따름이다. 또한, 저비용의 인터넷 선거문화를 활성화시키겠다는 과거의 의지는 버린 것인지 알고 싶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