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2007대통령선거

한나라당은 인터넷에서 허위 사실 유포하고 있나?

한나라당은 최근 국회 정치관계법특별위원회에서 인터넷 게시물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요청하는 법안을 제출하고 있다.

한나라당의 장윤석의원이 5월 28일 발의해 제출한 법안에 따르면, 대선 관련 유언비어 및 흑색선전이 인터넷에 대량 유포될 경우 포털사이트로 하여금 해당 내용이 보이지 않도록 임시로 '블라인드' 처리를 하고, 정당에서 이의를 제기하면 관련 글을 삭제하도록 하고 있다.

제안이유
지난 몇 년 간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IT강국으로 양적인 성장을 거듭해 왔음. 200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인터넷 사용자 수는 약 3천4백만 명으로 세계 7위 수준이며, 가구당 초고속인터넷 보급률은 88.7%로 미국의 48.7%보다 훨씬 앞선 수준임.
그러나 인터넷 명예훼손 등 사이버범죄 발생건수는 지난 4년 간 68.4%나 증가하는 등 인터넷콘텐츠 수준은 양적인 성장에 미치지 못하고 있음.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려진 특정인에 대한 허위사실이나 극단적인 욕설, 비방 등은 매우 신속하게 전파될 뿐만 아니라 원본을 삭제하더라도 퍼나르기 등을 통해 이미 통제가 불가능하게 되어 게시물의 진실 여부에 관계없이 그 피해는 돌이킬 수가 없게 됨.
특히, 선거와 관련한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여론 형성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자칫 국민의 의사가 왜곡되어 공정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못할 수도 있음.
지난 대통령선거와 국회의원선거 등에서 보여준 네티즌들의 선거운동 형태는 새로운 인터넷 선거운동에 대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임. 그러나 익명성을 무기로 한 네티즌의 허위사실 유포나 흑색선전 등은 국가 지도자 선출이라는 국가적 대의에 앞서는 표현의 자유라고 보기 어려움.
이에 네티즌들의 건전한 인터넷 선거운동을 보장함과 동시에 제한된 범위 내에서 포털 등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인터넷홈페이지에 대한 선량한 관리 의무를 부과하여, 악성 게시물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건전한 인터넷 선거문화가 정착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
또한 텔레비전 및 라디오는 후보자 간의 대담이나 토론 방송 등에 있어 실질적인 형평성을 유지하도록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인터넷언론사 또는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인터넷홈페이지(블로그, 미니홈페이지, 카페 등 개인 또는 단체가 제작․운영하는 인터넷홈페이지를 포함) 또는 그 게시판 등을 공정하게 관리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를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로 개명하여 해당 업무의 범위를 확대시킴(안 제8조의5).
다.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관련 게시물에 대한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그 운영지침을 마련하여 공표하도록 하며, 선거관련 게시물에 의한 피해자가 민․형사상 소제기를 위하여 인터넷선거콘텐츠심의위원회에 피해사실을 소명하여 인터넷언론사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이용자 정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의4제1항 및 제2항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는 다른 언론사로부터 제공받은 선거관련 기사, 방송, 보도에 대해 임의로 제목이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도록 하며, 선거와 관련하여 보도, 논평 등 여론을 형성하거나 조성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제5항 및 제6항 신설)
마. 누구든지 위법한 정보에 대하여 인터넷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전송할 수 없도록 함(안 제10조의4제9항).
바. 후보자 및 예비후보자는 선거일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이법에 의한 토론 및 대담을 제외한 방송프로그램에 출연할 수 없도록 함(안 제82조의8 신설).
사. 이 법에 의한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이외의 일부 후보자에 국한된 대담․토론회를 중계 방송하는 등 방송에 있어서 후보자 간에 형평성을 잃지 아니하도록 함(안 제82조의9 신설).



이와 관련, 대통합민주신당은 당론으로 '인터넷 선거운동 상시허용'에 관련한 선거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인터넷과 대선이라는 측면에서 한나라당과 대통합민주신당간의 견해 차이가 극과극을 달리고 있다.

또, 지난 9월 4일에는 참여연대가 인터넷UCC관련 선거법 제한 조항에 대해 위헌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이미 국회 강창일의원은 이와 관련해 중앙선관위의 개정 의견을 받아 인터넷 선거운동을 상시허용하자는 취지의 의원입법 발의를 한 상태이다.

* ‘공직선거법 93조’, ‘선관위 선거UCC운용기준’ 위헌이다!
문화연대,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함께하는시민행동, KYC(한국청년연합회), 한국YMCA전국연맹 등 6개 시민사회단체와 헌법소원 청구인 192명은 오늘(9/4),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앞에서 ‘공직선거법 93조(탈법방법에 의한 문서ㆍ도화의 배부ㆍ게시 등금지) 헌법소원청구서 접수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들은 청구서를 통해 ‘공직선거법 93’조와 ‘선관위가 발표한 선거UCC운용기준’이 헌법 2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 특히 인터넷 UCC를 통한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를 명백히 침해하고 있어 ‘위헌’이라고 주장하고, 단순한 의견개진은 허용하되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는 행위를 골라 처벌하겠다는 것 역시 법률 조항만으로는 두 가지 행위를 명백히 구별할 수 없다는 점에서 헌법상의 명확성의 원칙을 위배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선거에 영향을 미칠 의도 여하에 따라 선거법 위반 여부를 적용하겠다는 것은 의사표현에 앞서 유권자가 자기검열을 하고, 표현의 자유를 스스로 억제하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내용더보기

인터넷 선거운동을 허용하자는 본래의 취지는 무엇인가?

우선 인터넷 선거운동이라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허용하자는 이유는 저비용 고효율의 선거운동방식이라는 것이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터넷 선거운동을 통해 놀라운 호응을 받은 사례가 나오고 있다. 그것은 바로 불특정 다수, 보이지 않는 다수가 네트워크에 연결되어, 참여의 자유가 공개되어 있기 때문이다. 또한,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이라는 특성에 의해 자율적 참여가 가능하기 때문에 일방향적인 홍보 방식보다 더욱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두번째는, 대의 민주주의 방식에 있어서 제기 되고 있는 국민참여, 유권자의 참여 공간의 확보라는 것이다. 간접투표 방식의 한계를 극복하고 유권자의 직접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소외된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에 인터넷이 갖는 의미가 크다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의 경우, 선거국면을 제외하고는 시민의 참여 정치 공간이 한정되어 있는 상황에서 인터넷을 통한 정치인, 출마예정자, 유권자 등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측면이다.

그런 면에서, UCC 등 시민의 참여를 한정하는 현행 선거법, 온라인 공간에서 일상적인 정치활동을 제한하는 현행 제도는 거시적인 측면에서 해소되어야 할 것이다.

오늘 우연히 웹서핑을 하면서 재밌는 것을 발견했다. 한나라당의 공식 다음카페에 다음과 같은 이미지 파일이 게시되었다. 작성자가 '한나라당'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봐서 한나라당 게시물로 추정된다.

아래 이미지 파일에서는 일부 잘못이 있다. 위에서 말하는 허위 사실이라고 볼 수 있다.
정균환 최고위원은 새천년민주당의 원내대표가 아니라, 원내총무였다는 것. 그리고
양길승최고위원은 청와대 근무한적 없는 의사 출신의 시민운동가였다는 것. 아마도 동명이인인 양길승 전 청와대 부속실장과 착오한 듯하다.
정동채 사무총장 역시, 노무현후보 비서실장이 아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선거 백서에는 분명히 신계륜 전 의원이 비서실장으로 되어 있다.
가장 큰 문제는 모든 민주신당 당직자를 '모두 친노, 그때 그사람'이라고 하고 있는데 이것은 분명 허위사실이고 왜곡이라 생각된다.

허위 사실 유포의 의도인지, 실수인지...
그러면서 인터넷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하겟다는 한나라당의 주장에 웃음을 지울 뿐이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다음카페, 희망, 한나라당 : 열린우리당 간판 세탁, “민주신당 = 도로 열린우리당” 중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