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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비밀보호법

미네르바 정체 밝히는데 협조한 다음, 이제 너마저 무너지는구나 지난 대선과 촛불 시위를 지나오면서 포털 사이트에 대한 정부 강공이 여러 차례 진행되었다. 다음 등 포털 사이트에 대한 세무 조사 등이 실시되어 이제 포털 사이트도 무릎을 꿇게 되겠다 하는 우려가 있었다. 오늘 기사를 보면, 그러한 우려가 현실화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매일경제 보도에 따르면, 정보당국은 일단 미네르바의 신원은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르면 그는 "나이는 50대 초반이고 증권사에 다녔고 또 해외에서 생활할 경험이 있는 남자"로 파악하고 있다. 이미 미네르바의 존재를 가지고 정부의 관심이 과잉된 상태였다. 네티즌 역시 그를 경제대통령이라고 추앙하기도 할 정도로 그의 분석과 글을 뛰어나며 설득력이 높았다. 일단, 정부의 입장은 그가 아고라에서 쓴 글을 두고, "괴담"이라 규정하고, 수.. 더보기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본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서울지방검찰청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등 사정기관은 수사대상자의 이메일이 담겨진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만 알리고, 정작 이메일 사용자 본인에게는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자신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메일 압수수색 후 미통지...검 "규정상 잘못된 것 없어"(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규정에 비춰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통화 감청은 법원에 통신사실 자료요청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이메일 확인..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