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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하회마을 사진 모단도용한 오세훈 시장의 변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블로그가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관련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당사자의 항의를 받은 것이 기사화되었다.

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오시장이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온 후 자신의 블로그에 여행기를 올렸고 이 글에 한 블로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올렸다는 것이다. 사진 저작권인 블로거는 오시장의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된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해당글을 비공개로 바꾸고 “직원의 실수를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사자는 “공식적인 사과보다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이 더 괘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고, “오시장의 블로그이니만큼 오 시장이 직접 사과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고 오마이뉴스는 전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최근 한나라당 나경원의원의 미니홈피 저작권 위반 사건 이후로 더 관심을 갖게 된다. 한나라당 강승규 의원등이 발의해 개정된 저작권법 위반이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사건들이 연이어 벌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단순한 여비서의 실수
오세훈 시장은 블로그에 이번 사건에 대해 <저작권과 블로거> 라는 글을 올려 문제가 되어서 비공개를 했던 글과 해명의 글을 올렸다. 그 제목부터가 참 마음을 불편하게 한다. 사건의 본질은 저작권도 아니고 사진의 저작권자인 블로거도 아니다. 바로 저작권을 위반함으로써 한 개인에게, 그리고 공인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문제를 야기시킨 것이 문제이다. 그렇다고 공식적인 사과가 제목이 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실수라고 위반을 했다는 것은 분명한 것이고 그로 인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었다면 분명하게 사과하고 해명하는 것이 오사장의 깔끔한 이미지와 맞는 것이 아닐까 생각한다.  
먼저 오세훈 시장의 변명을 보자.
우선 오시장은 비서의 연락을 통해 자신의 블로그의 사진이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해당 글을 비공개로 바꾸었다는 것이다. 타인의 사진을 올리게 된 것은 바로 여비서가 해당 사진을 보내줬기 때문이라고 해명했다. 저작권법을 위반한 근본적인 문제 발생은 비서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다른 사람의 사진을 받아서 자신의 컴퓨터 등에 저장하는 행위는 절대 위법 행위가 아니다. 해당 저작물을 블로그나 게시판 등에 올리는 것으로부터 위반이 시작된다는 것은 율사인 본인도 잘 알 것이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의 시작은 사진을 잘못 준 여비서가 아니라, 본인의 사진이 아닌 것을 올린 행위자가 잘못이다. 물론 다른 비서가 블로그를 작성했다면 명백하게 그 사람이 문제이겠지만. 오시장은 블로그의 주진으로 도의적 책임을 지면 되나?
고의는 아니었다?
또한, 오시장은 “모인터넷신문에 보도된 뉘앙스처럼 그 과정에서 고의적인 것은 전혀 없었다”고 밝히고 있다. 오히려 오시장은 오마이뉴스가 사실을 과장해 보도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는 눈치다. 고의적으로 저작권이 있는 사진을 올린 것도 아니고, 인지된 이후 바로 해당 글을 비공개로 처리했고 직접은 아니지만 당사자에게 사과의 뜻을 전달했기 때문이라고는 것이다. 과연 고의가 아니면 저적권법 위반에서 벗어날 수 있는가?

오세훈 서울시장 블로그 <오세훈&서울>

왜 나경원, 오세훈 등이 위반되었을까? 율사들도 모르는 어려운 법
답은 명확하다. 올 4월에 개정되어 지난달 7월 23일부터 시행된 저작권법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이다.
개정 저작권법이 시행된 이후 관련 정부 부처는 이 법이 네티즌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라고 대대적인 홍보를 감행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작권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블로그의 글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다.
문제는 법리적인 문제보다는 법조문들의 모호한 표현들이 이러한 웃지 못할 사태들을 발생하게 만든 주범이라 할 수 있다. 즉, 해당 법안을 심의하고 개정한 문방위 소속 의원 본인 자체도 해당법안의 위반으로 걸렸다는 것은 웃지 못할 해프닝인 것이다. 또, 율사 출신인 오세훈 시장의 위반 역시도 단순히 직원의 실수로 치부할 수 없는 것이다. 그만큼 개정 저작권법이 국민에게 얼마나 거추장스럽고 어려운 것인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고의가 아니면 해결될까?
이미 여러 차례 언론 보도를 통해 저작권법 위반자들에게 대한 로펌들의 고소 사례가 알려졌다. 위반한 자가 학생이면 몇십만원, 직장인이면 백만원으로 합의를 한다는 것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때도 많은 사람들이 해당 법률를 잘 몰랐다고 했을 것이고, 고의는 아니라고 했을 것이다. 그렇다고 로펌이 “알겠다. 다음부터는 조심해라”라고 했을까? 그 과정에서 경찰서에 불려가고, 로펌과 합의하는 과정에서 선량한 당사자들은 얼마나 불안에 떨었겠는가. 단지 그 노래와 그 영화가 좋아서였을 뿐인 것을.
공유와 왜곡의 차이?
개정 저작권법에서는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에 대해서는 인용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그 인용이 ‘정당한 범위 내일 것’이라고 모호하게 표현하고 있어 저작권자가 침해를 받았다고 하면 위반이 될 소지가 매우 크다.
그런데 대부분의 영화, 음악 등에 대한 창작물의 글이 보통 일반적인 인용이나 비평이다. 그럴 경우 해당 글이나 음악, 이미지를 업로드하게 된다. 사실 이러한 행위는 영리 행위를 통해 저작권을 침해하려고 하는 고의적 행위이기 보다는 해당 창작물의 예술성을 공유하고자 하는 공공적 행위로 봐야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적 위반 의도는 더욱 없다고 봐야 하다.

공유보다 무서운 것은 왜곡이다
공공적인 공유행위보다 더 무서운 것은 왜곡이다. 자신의 사진이 아닌데, 자신이 촬영한 사진처럼 올렸을 경우다. 이번 오세훈 시장의 블로그에 올려진 사진의 경우는 자신의 여행기에 첨부된 것이다. 그 여행기와 사진을 통해 해당 사진을 본 방문자들은 오세훈 시장의 사진이라고 인식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 행위의 결과는 왜곡을 주었음이 분명하다.
처음부터 솔직한 정보를 올리는 블로그 운영 지침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러한 비서의 실수도 없었을 것이다. 이번 사건이 고의는 아니었을지 모르지만 오시장은 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저작권법 운영에 대한 철저한 인식은 분명 없었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백악관이나 미국 정부 블로그 등에 보면 저작권법 및 운영지침을 볼 수 있다는 점에서 우리 나라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특히 공인이나 정부기관의 경우 내부와 외부에 알려지는 정보 운영 지침을 명백히 해야 하고, 그 사이트의 주인은 그러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또, 그러한 지침이 사이트 주인의 의식을 반영하는 것이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