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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본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서울지방검찰청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등 사정기관은 수사대상자의 이메일이 담겨진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만 알리고, 정작 이메일 사용자 본인에게는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자신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메일 압수수색 후 미통지...검 "규정상 잘못된 것 없어"(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규정에 비춰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통화 감청은 법원에 통신사실 자료요청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이메일 확인.. 더보기
정두언 의원, 블로그를 모독하지 마쇼 아침부터 참 어이없는 내용을 보았다. 오늘부터 국회는 정기국회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다. 많은 의원들이 17대 마지막 국정감사를 앞두고 자료를 많이 준비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 자료들 중에 어이없는 주장을 보았다. 아직도 인터넷을 불법 행위의 온상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안타깝다. 한나라당의 정두언의원은 국감 보도자료 중, "뛰는 선관위 감시 위에 나는 사이버선거법위반!"이라는 내용이 바로 그것이다. - 17대 대통령 선거관련 사이버선거법위반 단속 실정 25,135건 - 25,135건 중 고발, 수사의뢰, 경고 등 실제적인 제재조치는 0.08%에 불과! - 메타 블로그를 통해 외국 사이트에 개설한 블로그를 활용한 신종 사이버선거법위반 성행! 선관위 무대책으로 일관! 위의 제목을 봐도, 정의원이 무..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