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검찰

검찰의 이메일 압수수색 본인 본래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10일 민주당 박영선의원은 서울지방검찰청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 질의에서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고 밝혔다. 그동안 검찰 등 사정기관은 수사대상자의 이메일이 담겨진 서버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해당 서버의 관리자에게만 알리고, 정작 이메일 사용자 본인에게는 압수수색 사실을 통보하지 않아, 자신의 이메일이 수사기관에 노출되었다는 점을 모르고 있었다는 것이다. - 이메일 압수수색 후 미통지...검 "규정상 잘못된 것 없어"(파이낸셜뉴스) 서울중앙지검은 ‘이메일 압수수색 사실을 본인에게 통지하라’는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민주당)의원 지적에 대해 “현재 규정에 비춰 잘못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3일 “통화 감청은 법원에 통신사실 자료요청을 통해 이뤄지는 반면 이메일 확인.. 더보기
검찰수사관의 방문을 받고 검찰, 언론기사에서는 지겹도록 듣는 단어지만, 나에게도 이제 친근한 단어가 되어 버렸다. 전에 근무한 회사의 동료 문제로 그동안 검찰청 수사관의 전화를 받아왔다. 출석 요구에 응해달라는 것. 그런데, 다른 회사 동료들의 출석 얘기를 들으니 참 힘든 일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한다. 10시간, 12시간이 넘게 검찰에 들어가 참고인 진술을 했다는 것이다. 아니,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나? 무슨 할 말이 있는거지? 그런데, 들어본 얘기는 10시간 동안 참고인 조사를 하는 것이 아니다. 몇 가지 질문하다가 나가고, 또 들어와서 물어보고 이런식이란다. '검찰'이라는 공간도 불편한데 그런 곳에서 장시간을 견디어야 하다니, 범죄자도 아닌데 그렇게 할 수 있나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동안 검찰로 와 달라는 요청에 응하..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