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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위터와 소셜네티워크 정치

임상옥 화가의 트위터글과 MB 한마디의 차이

8월 25일 뜻하지 않는 기사에 참으로 안타까울 수 없다.





임상옥 화가의 트위터 반응에 대한 화면 캡쳐


 

지난 6.2 지방선거에서 트위터 상에서 젊은 층의 투표 참여을 독려하기 위해 임상옥 화가가 자신의 그림을 내 놓겠다는 글을 올린 것이 화제가 되었다.  그 뒤로 문화예술인들의 동참 메시지가 늘었다.

그런데 임화가님의 지난 행위가 선거법 위반이라는 선관위 발 기사가 오늘 올라왔다.  기사에 따르면, 선관위는 “임 화백의 경우 20대의 투표 참여를 목적으로 한 것”이라며 “공직선거법 230조 위반에 해당돼 곧 조치를 하겠다”는 것이다.

트위터에 경품걸고 20대 투표 독려, 선거법 위반“(머니투데이 기사)

위 선거법 위반 조항을 보면,

第 230條(買收 및 利害誘導罪)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5年 이하의 懲役 또는 1千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개정 1997.1.13 , 1997.11.14 , 2000.2.16 , 2004.3.12 , 2009.2.12 , 2010.1.25 >

1. 投票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目的으로 선거인(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을 작성하기 전에는 그 선거인명부 또는 재외선거인명부등에 오를 자격이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다른 정당이나 후보자(예비후보자를 포함한다)의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사무원·회계책임자·연설원(제79조제1항·제2항에 따라 연설·대담을 하는 사람과 제81조제1항·제82조제1항 또는 제82조의2제1항·제2항에 따라 대담·토론을 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 또는 參觀人(投票參觀人·不在者投票參觀人과 開票參觀人을 말한다. 이하 이 章에서 같다)에게 金錢·物品·車馬·饗應 그 밖에 財産상의 이익이나 公私의 職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者


즉, 임화가님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게 하기위해 금품 등을 약속한 행위에 속한다.  사실 공직선거법에 이러한 조항이 있다는 것이 의아스럽다. 물론 당선이 되게 하거나 당선이 안되게 하는 위한 행위 또는 투표를 하지 못하게 하기 위한 의도적 행위 등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처벌을 받아 마땅하다.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약속을 하는 것도 당연하다.


그런데,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목적의 금품 제공 약속이 과연 위의 사항과 같이 취급되어야 할 행위인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선관위는 그동안 투표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 방안을 실행해 왔다. 때로는 아이돌스타를 동원하여 많은 돈이 드는 홍보 CF도 제작했고, 선거를 즈음해서는 거리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 선관위의 투표참여 홍보 현수막이었다. 또, 실행까지는 되지 않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들어 젊은층의 투표참여를 위한 방안과 재보궐선거시에 경품 등의 인센티브 제공도 고려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선관위에서도 투표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강구하고 있는 때에 법조항을 그대로 들이밀고, 그에 따른 처벌을 한다는 것은 국민 정서상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임화가님이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이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순수한 투표참여 독려를 위한 예술인의 노력을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이다.




투표 확인증을 받으세요 @뉴시스





MB, 투표확인증 챙겨서  2천원 삭감된다고 한 언론 발언은 문제없나?

이 대통령 “투표확인증 꼭 챙기세요”(동아일보 기사)

특히 이 대통령은 교부받은 투표확인증을 김 여사에게 보여주며 “이걸 내면 어디 들어갈 때 2천원 삭감된다고 하더라. 꼭 들고 가야지”라고 말했으며, 시민들에게도 확인증을 흔들어 보이며 “이거 활용하세요”라고 권유했다.

이 대통령은 투표장 입구로 다시 나와 김 여사와 나란히 선 채로 “이번 선거도 국민의 뜻이 잘 반영될 것이고 국가발전에 큰 힘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많은 유권자들의 투표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위 기사는 2008년 4월 총선거 당시의 기사다.  현직 대통령이 투표를 하고 나오며서 언론을 향해 발언한 내용을 보면, 이 또한 투표 독려를 위한 금품 등의 이익을 제공하는 것에 대한 공공연한 발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 본다. MB는 투표확인증을 가지고 가면 2천원 삭감이라는 경제적 이득을 볼 수 있다는 말을 하면서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기업의 투표확인증 할인은 어떻게 할 것인가?

지난 총선 이후로 기업의 투표참여 마케팅이 활발하게 진행되었다.  역시 6.2 지방선거에서도 유통업계를 중심으로 이러한 마케팅 전략은 진행되었다. 유명 업체들은 투표확인증을 받아서 오거나 인증사진을 가져오면 제품의 할인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행위를 했고, 선거 이전에 이러한 마케팅 이벤트 홍보를 해 왔다. 이 또한 ‘투표를 하게 하기 위한 금품 등의 제공 약속’이라 할 수 있다.

유통업계 “선거 당일 투표확인증 있으면 할인” (국민일보 기사)

‘투표하고 할인혜택 받으세요.’ 6·2 지방선거를 맞아 유통업계가 선거 마케팅을 펼친다.
현대백화점은 선거 당일 투표확인증을 지참한 고객에게 닥스, 루이까또즈 등 유명 브랜드의 넥타이와 셔츠를 최대 20% 할인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아이파크백화점도 1만원 이상 구매한 고객 중 투표확인증이나 투표장에서 찍은 인증사진을 가져온 고객에게 고급 티슈를 증정하고 나이키 등 일부 브랜드 제품을 최대 10%까지 할인해준다.

AK플라자 구로본점과 분당점은 선거 당일 영업시간을 8시30분까지 30분 연장하고 투표확인증을 지참한 고객 500명에게 선착순으로 월드컵 응원 수건을 준다.

GS샵은 개표방송이 진행되는 오후 9시35분부터 65분간 ‘캐리비안 베이 & 에버랜드 가족 세트권’을 현장 구매가보다 40% 저렴하게 판매한다. 구명조끼 대여권과 타월 대여권, 크리스마스 축제 초대권 등이 추가로 제공된다. 오후 5시45분부터 55분간은 ‘구가네 알배기 굴비’ 방송을 내보낸다.

MB의 발언과 기업의 마케팅 전략을 두고 임화가님의 행위를 본다면, 이러한 행위들의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특히, 임상옥 화가의 발언은 지극히 개인적인 공간인 트위터에서 자신의 지인들이라 할 수 있는 팔로워들에게 전달된 메시지라는 점이다. 이러한 개인의 메시지가 언론에 노출됨으로써 문제가 커진 것이 사실이지만, 그 행위의 시작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정치적 행위라기 보다는 투표 참여라는 개인의 희망을 적극적으로 표출한 것이라 보아야 한다. 오히려 문제는 공개적으로 언론에 노출한 MB의 발언과 기업들의 행위가 더욱 클 수 있다.


두번째 공직선거법 230조의 불합리한 내용이 개선되어야 한다. 선거법의 불합리한 점은 이미 수없이 제기되어 왔다. 이번 230조 역시 변화된 선거와 유권자 의식과는 맞지 않는 항목이라 할 수 있다. 당선이 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않게 하기 위한 금품 등의 제공과 약속은 문제가 있다. 또한, 투표를 하고 싶은 사람에게 의도를 갖고 못하게 하는 행위 역시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정한 후보를 당선시킬 목적이 아닌 투표 참여를 목적으로 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홍보, 이벤트 등에 해당하는 기부 행위는 지금과 같은 낮은 투표 참여적인 사회 분위기에서는 오히려 권장되어야 할 사항이지 처벌대상이 될 수 없지 않나 하는 것이다. 이 또한, 정치권에서 합의되지 않아 불합리한 법 조항이 잔재한 것이 아닌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