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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회마을 사진 모단도용한 오세훈 시장의 변명 오세훈 서울시장의 블로그가 저작권자의 허락도 없이 관련 사진을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 당사자의 항의를 받은 것이 기사화되었다. 나경원 이어 오세훈 시장도 저작권법 위반(오마이뉴스, 09.08.09) 오마이뉴스의 기사 내용에 따르면, 오시장이 안동 하회마을을 다녀온 후 자신의 블로그에 여행기를 올렸고 이 글에 한 블로그의 사진을 무단 도용해 올렸다는 것이다. 사진 저작권인 블로거는 오시장의 블로그에 자신의 사진이 무단 도용된 것에 대해 불쾌하다고 밝혔다고 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오 시장은 해당글을 비공개로 바꾸고 “직원의 실수를 사과한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당사자는 “공식적인 사과보다는 저작권 침해 사실을 숨기려는 모습이 더 괘씸하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고, “오시장의 블로그이니만큼 오 시장이 직접.. 더보기
선거법 UCC 금지 조항에 대한 헌재 합헌 판결은 인터넷 정치활동의 사형 선고 공직선거법 93조 1항, “선거일 180일 전부터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 혹은 반대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광고, 벽보, 문서 등을 물론 도 금지” 헌법 재판소는 선거법상 UCC를 통해 후보자의 지지 혹은 반대를 표현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는 것이다. “선거법 “UCC금지 합헌이긴 한데….”(헤럴드 경제, 09.8.3) 위 기사에 따르면, 평의에 참석한 8명의 재판관 중 3명이 합헌 의견을, 5명이 위헌 의견을 냈지만 위한 선언에 필요한 6명에 정족수가 1명 부족해 합헌으로 결정됐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해당 법률조항은 매체의 형식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관념이나 의사를 타인에게 전달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 UCC는 관련 기능을 그대로 보유하고 있어서 ‘기타 유.. 더보기
국민의 희생을 강요하는 현 정책의 방향들 성인 사이트 ‘소라넷’과 연관된 트위터 계정에 대해 방통위가 국내 ISP 12 곳에 차단 조치를 취했다고 한다. 이와 관련된 네티즌, 특위 트위터 이용자의 반응은 “왜?”였다. 결국, 소라넷이라는 사이트를 몰랐던 사람들도 해당 사이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해당 계정을 팔로우하는 경우가 하루 사이에 급증했다. 정부의 잘못된 제한 조치가 오히려 역효과만 가져 온 것이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정부가 제한 조치를 하더라도 해당 계정은 들어갈 수 있다고 글을 남겼다. 직접 해당 계정을 팔로우를 하면 그 계정에서 보낸 메시지를 누구나 볼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차단하는 것과는 별개이다. 물론, 트위터도 음란사이트를 홍보하는 트위터 계정에 대해 경고를 하고 있지만 계정을 삭제하지는 않고 있다. 글을 쓰거나 ..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