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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미국 복면금지법으로 KKK단 없어져, 집회시 복면금지해야 한다고

오늘 오후 한나라당 김정권 원내 대변인의 논평 중에 일부이다.
마스크 법이라는데 복면 착용 금지법이다. 모든 국민에게 마스크 착용 못하게 하는 것 처럼 공포 분위기 만들고 있다.
미국의 백인우월주의 집단 KKK는 복면 착용하면서 2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폭력시위한 적 있다. 복면 착용 금지법안 발의된 이후, 폭력 집단 KKK는 사라졌다. 대한민국 시위문화도 이런 폭력문화 추방하고 집회 시위 자유  보장하고 평화적 시위로 시위선진화하고자 하는 뜻이 담겨져 있다. 

복면인지 마스크인지 중요한 것인가?
한나라당의 수준은 정말 초등학교 수준인가. 이 법안의 문제점이 마스크는 허용하고 복면은 허용하는 것이 문제가 아닐 것이다. 집회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신분을 관련 당국에서 꼭 알아야 한다는 것을 적용한 개정 법안이다. 비록 폭력을 막겠다고 한 것이지만, 모든 사람들을 잠재적 범죄자 그것도 폭력행위자로 간주한다는 발상 자체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언론에서 나온 것처럼 성소수자, 성매매 여성 등 시위 참여자들 중 자신의 얼굴이 알려지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분명 있다. 물론 정부여당은 이들을 잡고자 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법은 논리가 있어야 하는 것.

그런데 한나라당의 이종혁의원이 대표 발의한 집시법 일부개정안을 보면,

 ■ 제안이유
최근 촛불시위 등에서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 생명 및 신체에 위해한 새로운 종류의 휴대물품들이 사용되어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의 위험을 증가시키고 있으며, 가면이나 마스크 등의 복면을 사용하여 신분을 감춤으로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심해지고 더 과격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따라서 합법적인 집회 및 시위는 보호하되 이러한 불법적인 휴대물품을 제한하고, 신분을 속이기 위한 복면 사용을 금지하며 이를 위반한 경우 벌칙을 강화하여 평화적 집회 및 시위를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화염방사기, 새총, 유해화학물질 등을 집회 또는 시위에 휴대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1호)
나.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 및 참가자는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16조제4항제4호 신설 및 제18조제2항)
다. 복면 등의 도구 휴대 및 착용 금지 등 참가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때의 벌칙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함(안 제22조제3항).


제안이유에 보면, <가면이나 마스크 등의 복면을 사용하여 신분을 감춤으로써 폭력 등 불법행위가 심해지고> 있다고 되어 있다. 관련 조문에도 역시 <신원확인을 어렵게 할 목적으로 복면 등의 도구를 휴대하거나 착용하는 행위 또는 다른 사람에게 이를 휴대하게 하거나 착용하게 하는 행위>라 하고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우선 김정권 대변인의 논리 중에, 미국 KKK단이 복면 착용 규제로 인해 폭력 시위가 줄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 미국, 독일 등이 복면 착용을 금지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것은 나치주의자나 인종차별주의자 등 과거 폭력 행위를 일삼던 범죄 조직을 막기 위한 법안이었다. 이것이 어떻게 헌법에서도 보장하는 국민의 표현 자유 관련 법안에 삽입될 수 있다는 것인지.

이 법대로라면 앞으로 시위를 생각하는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은 잠재적인 KKK단이 될 수 있다는 것인가. 한나라당은 자신들의 논리가 비약되었다는 것을 안다면 이러한 무모한 개악을 포기하고 사과하면 되지 않을까 한다.